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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나온 헌재와 법원 측, '재판소원' 두고 입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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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법사위원들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하다' 토론회 열어
헌재 측,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 위해 필요하다는 폭넓은 공감대"
법원 측, "당사자 분쟁 장기화, 재판비용 증가…법률로 도입 결정 아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하다' 토론회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찬반으로 의견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이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하다' 토론회가 대립의 장소가 됐다.

현행법상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하나로 재판소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남상규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은 "헌재 설립과 헌법소원제 도입 이래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헌재와 다른 헌법 해석을 해 재판하면 상이한 헌법 해석이 병존하게 되고 이는 헌법의 통일성을 저해해 법치국가의 기능장애로 이어진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함으로써 헌법해석의 통일은 헌법재판권을 가진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과제로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승훈 서울고법 판사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승소한 당사자의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며 "양쪽 당사자 모두 분쟁의 장기화와 재판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의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헌재의 경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각 3인의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그 구성에 참여하지 않아 대법원 구성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 결정은 헌법 사항이지 그 도입 여부를 법률에서 판단해 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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