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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중단 완화' 국회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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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60명 안 되면 종료 가능…野 "무력화법" 반발. 집단 퇴장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변경 처리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변경 처리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법안 추진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자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필리버스터에 '정족 수 미달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 즉 60명 미만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대신 여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본회의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교섭단체 대표 의원, 즉 원내대표가 의장에게 정족수 충족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돼 있는 조항을 그대로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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