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인사를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改正案) 초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다. 헌법은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을 명시하고 있다. 법관 인사를 포함한 사법권(司法權)은 사법부에 있어야 한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위헌성이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는 법관이 아닌 사람이 최대 9명 포함되며, 법관 위원 중 대법원장 지명 몫은 1명뿐이고 나머지는 친여(親與) 성향 활동을 보여 온 전국법관대표회의(2명), 법원 공무원 노조 등에게 주어진다.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한 친여 성향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친여 인사들로 사법행정위를 채워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민주당 안이 현실화될 경우 각 법원의 주요 재판부, 영장 전담 판사에 이르기까지 사법부 전체가 여권의 외풍(外風)에 놓이게 된다. 논란으로 폐지된 법원장 인기 투표제 부활, 소수 정치 판사들이 주도한다는 비판을 받는 판사회의의 심의·의결 기구화도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교체를 요구하고, 내란특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을 문제 삼는 등 재판 개입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의 사법 개입을 제도화(制度化)하는 셈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이 공언한 대법관(大法官) 증원법까지 처리되면, 전체 대법관 26명(현재 14명) 중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사법부가 완벽하게 정부·여당의 손아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과거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헝가리 등 동구권 독재(獨裁) 국가들이 독재를 완성한 그 수법이 한국에서 그대로 구현된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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