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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와대 복귀하면…'비행금지구역' 2배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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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위협 증가…유인기 침범 시 경고사격 등 대응 위해"

대통령 집무실이 연내 청와대로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이 연내 청와대로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 청와대 인근 방공식별구역(P73 비행금지구역)이 새롭게 확대 지정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는 청와대 이전에 따라 청와대 반경 약 6.5km로 새로운 P73을 설정할 계획이다.

현행 P73은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km, 한남동 관저 반경 3.7km로 설정돼 있고 두 구역이 중첩된 형태이다.

그러나 청와대 이전 후 기존 P73은 해제되며 청와대 인근 약 6.5km로 기존보다 2배가량 넓은 면적의 P73가 새롭게 설정될 예정이다.

수방사는 P73을 확대하려는 배경으로 소형무인기(드론) 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과, 고속·저속 유인기의 핵심구역 침범 시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 등 전술적 대응을 위한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P73 비행금지구역은 정부마다 조금씩 변해왔다.

문재인 정부 때는 면적이 청와대 반경 8.3km였고, 구역도 P73A(청와대로부터 약 3.7km 지역)와 P73B(약 8.3km 지역)로 구분돼 있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P73B를 삭제했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12월 26일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에 침투했고, 기체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 상공까지 넘어온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수방사는 "새로운 P73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 국토교통부에서 영구공역으로 발효될 예정"이라며 "집무실과 관저 이동시기가 다를 경우 P73 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부 주관 공역협조회의 시 세부사항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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