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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갑질, 불법 의료 의혹' 박나래…母, 매니저들에게 2천만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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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도 몰랐다, 합의 과정은 아냐"

박나래. 매일신문 DB.
박나래. 매일신문 DB.

방송인 박나래의 어머니가 갑질 피해를 주장하는 두 매니저에게 각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나래의 소속사 앤파크는 7일 "전 매니저들이 계속 돈 얘기를 하니까 박나래 어머니가 소속사와 상의 없이 보냈다. 어머니 입장에선 딸이 힘들어 하니까 걱정되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며 "박나래도 모르는 상태였다. 합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어머니는 지난 4일 오후 10시쯤 두 매니저의 통장으로 각각 1천만원씩 입금했다. 이는 전 매니저들이 갑질·상해 및 기타 피해를 호소하며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약 7시간이 지난 시점이다.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 모친이 보낸 돈에 대해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면서 "바로 돈을 반환했으며, 담당 변호사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전 매니저 2명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했다. 청구 금액은 1억원이다. 이어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도 주장하며 1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매니저 측은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등을 강요하며 24시간 대기시키고, 가족 일까지 맡기며 가사 도우미로 이용했다는 입장이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다"며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 병원 예약, 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심부름도 감당했다"고 주장했다. 식자재비, 주류 구입비 등을 미지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박나래를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박나래는 전 남자친구 A씨를 앤파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올해 1~11월 총 11개월간 급여 총 4천400여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8월 A씨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약 3억원도 송금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A씨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박나래는 의사 면허가 없는 이모씨에게 불법 약 처방과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6일 한 매체는 박나래가 일산 한 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 등을 공개하며 우울증 치료제(항우울제)를 처방없이 받아 복용했다고 보도했다. 2023년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이씨를 데려갔다고 밝혔다.

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항우울제 복용은 사실이 아니다. 박나래가 폐쇄공포증을 토로하자 이씨가 자신이 갖고 있던 약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나 혼자 산다' 촬영 동행은 친분으로 함께한 것일 뿐 진료 목적은 아니라고 했다.

박나래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지난 6일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박나래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 혐의로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앤파크 측은 "박나래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에서 퇴사했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서 "그러나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했고, 이에 따른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세웠으며, 해당 법인에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취합해 횡령 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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