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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기업 투자 의욕 꺾는 입법…산업계 '기업 죽이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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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개정 의욕 상실…근로시간 단축에 유례없는 위기

기업이 밀집한 서울 도심. 연합뉴스
기업이 밀집한 서울 도심. 연합뉴스

반(反)기업 입법이 이어지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기업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안 개정을 앞두고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특정 요건에 한해서만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승인을 받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게 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사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재계에서는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투자를 위축, 경쟁력이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자사주 취득 유인이 감소하면서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예방보다 처벌에 무게를 둔 중대재해처벌법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소규모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또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지난 8일 노란봉투법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이 아시아·태평양(APEC)의 지역 본부 허브로 도약하려면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 정책과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한국 기업은 물론, 외국인투자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행 전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이런 상황에 주 4.5일제와 더불어 일부 노동조합이 주 35시간 근로제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기업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비수도권 산업계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 법안은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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