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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12.3 계엄 가담자, 자진신고하면 정상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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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스마트 국방산업 지원·육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조사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자진 신고하는 인원에 대해선 정상 참작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자체 특별조사본부를 구성하고 있다"며 "자신의 과오를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정상 참작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부처로 이관되면 재수사할 생각"이라며 "내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안 장관을 단장으로 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비상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제보도 접수 중이다.

국방부는 이 조사에서 자발적 신고자에게는 징계 요구를 생략하거나, 조사 초기에 협조한 경우에는 정상참작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로 징계 수위가 상향된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첫 징계 이후로 다른 사실이 드러나 중과실로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어떤 비위가 추가로 확인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강등' 처분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계급이 강등된 뒤 지난달 30일 전역했다.

여성 징병제 도입과 관련해선 "병역법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인구 절벽 시대에 접어들고 있기에 중장기적 과제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시일 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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