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조사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자진 신고하는 인원에 대해선 정상 참작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자체 특별조사본부를 구성하고 있다"며 "자신의 과오를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정상 참작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부처로 이관되면 재수사할 생각"이라며 "내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안 장관을 단장으로 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비상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제보도 접수 중이다.
국방부는 이 조사에서 자발적 신고자에게는 징계 요구를 생략하거나, 조사 초기에 협조한 경우에는 정상참작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로 징계 수위가 상향된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첫 징계 이후로 다른 사실이 드러나 중과실로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어떤 비위가 추가로 확인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강등' 처분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계급이 강등된 뒤 지난달 30일 전역했다.
여성 징병제 도입과 관련해선 "병역법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인구 절벽 시대에 접어들고 있기에 중장기적 과제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시일 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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