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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정책자금 빌린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신청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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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최대 7년·금리 1%p 감면…내년 6월 30일까지 접수
중기부 "경영 정상화 기회 제공"…온라인·현장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중기부 제공

코로나19 시기 경영난으로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 부담을 덜고 이자를 낮춰주는 정부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이 연장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사업의 신청을 내년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애초 접수 마감일은 이달 19일이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성실히 상환해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최대 7년까지 원금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대출 금리는 1%포인트(p) 낮춰준다. 코로나 기간 누적된 채무 부담을 완화해 경영 정상화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매출 부진과 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상용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금융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소상공인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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