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자동차세 납부, "연말까지 꼭"…기한 넘기면 3% 가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 등록 차량 중 61만 대 대상, 총 787억 원 부과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는 현재 관내 등록된 차량 61만 대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787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해당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1·3·6·9월)를 완료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2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세고지서는 지난 11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됐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이메일, 위택스 전자사서함, 간편결제 앱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등을 통해 손쉽게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대구시는 시력 저하자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를 이용해 고지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음성변환 QR코드'를 고지서에 표시해 발송하고 있다. 이는 '보이스아이' 앱을 다운로드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 사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대구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