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현재 관내 등록된 차량 61만 대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787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해당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1·3·6·9월)를 완료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2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세고지서는 지난 11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됐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이메일, 위택스 전자사서함, 간편결제 앱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등을 통해 손쉽게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대구시는 시력 저하자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를 이용해 고지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음성변환 QR코드'를 고지서에 표시해 발송하고 있다. 이는 '보이스아이' 앱을 다운로드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 사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대구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정원오, 이번엔 '서명' 미스터리?…관계자 "담당자 바뀌어서" 해명
홍준표 "난 민주당 아니라 김부겸 지지" 공개 선언
'자책골 공천'에 텃밭 대구도 흔들…'존립' 위태로운 국힘
국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들 "결과에 승복, 원팀 뭉쳐야"
이정현 위원장 등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 일괄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