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부당 이득 환수 및 항소 포기 사태가 최근 터진 '통일교 게이트'에 묻힌 사이 대장동 일당의 동결(凍結) 재산 찾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이달 5~11일 사이 잇따라 검찰의 몰수·추징 보전으로 묶인 재산을 풀어 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7천524억원의 추징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473억원만 인정한 데 이어 검찰이 항소까지 포기하면서 수천억원이 묶여 있는 상태로, 이를 찾겠다는 것이다. 1심 판결 및 항소 포기 때 이미 우려됐던 바다.
'통일교 게이트' 이슈에 묻혀 정치권의 대장동 부당 이득 환수 논의도 사실상 중단됐다.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을 소급(遡及) 적용해 환수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환수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상임위 문턱을 넘는다 해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낮다. 여야 합의가 필수이지만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국민의힘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터졌을 때만 해도 국정조사·특검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의 '환수 특별법'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1심에서 유죄 판결로 징역 4~8년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의 손에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동결 재산이 쥐여질 우려가 크다. 물론 몰수·추징 보전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혹여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재산을 처분·이전할 수 있게 돼 환수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또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 다른 일당의 추가 청구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결국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재산 동결 해제 신청 결과가 환수 규모를 결정 짓는 분수령(分水嶺)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게이트'로 어수선한 정국이지만 부당 이득이 사라지기 전에 특별법이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시한 '독립몰수제'든 환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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