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에서 택시 기사의 여성 승객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쯤 40대 여성 A씨는 지역 한 도심에서 새벽 시간대 지역업체 한 택시를 탔다.
당시 A씨는 음주를 많이 하지 않아 평소 불렀던 호출 택시 대신 인근에 주차해 있던 대기 상태의 택시를 승차했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의 목적지 이동 과정에서 택시 기사가 취중 상태로 보인 자신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택시 기사 본인의 성추행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사건 송치를 할 예정이다.
A씨 지인은 "(A씨는) 생활 여건 때문에 택시 탈 일이 많은데 이번 사건으로 택시 타기가 겁이 난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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