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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경찰 수사 개시에 진료기록부 공개…"차 안 링거, 적법한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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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진료기록부 사본, 수입금 통계 사본 공개
"관계기관 확인에 자료 성실 제출, 적극 협조할 것"

전현무. SM C&C 홈페이지
전현무. SM C&C 홈페이지

방송인 전현무가 9년 전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은 상황이 적법한 의료행위의 일환이었다는 취지의 2차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전씨 측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본 사안은 약 9년 전의 의료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당사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기록을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당시 전현무의 의료 행위 관련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이날 소속사가 공개한 자료는 전현무가 지난 2016년 1월 14일, 1월 20일, 1월 26일 병원을 찾았다는 진료기록부 사본과 해당 병원 수입금 통계 사본 등이다.

소속사는 "(전현무가) 해당 날짜들에 정식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진료기록부에는 진료 일시, 환자 성명, 상병, 증상 내용, 병원명칭 등 치료 관련 모든 기본 사항이 정확히 기재돼 있다"며 "위 진료일에 따른 의료기관의 공식 수입 금액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을 통해 해당 치료가 정식 진료에 따른 비용 처리였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의료물 폐기 방법에 대해선 "2016년 1월 20일 수액 처치 후 사전에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 1월 26일 병원 재방문시 보관하고 있던 의료폐기물을 반납했다"며 "해당 진료는 인후염·후두염·위식도역류 등 진단에 따른 항생제, 소염제, 위장약 중심의 치료였으며,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당사는 향후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현무는 지난 2016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며 차량으로 이동 중 링거를 맞는 장면이 재조명된 바 있다. 박나래의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 일면서, 전씨를 비롯해 박씨와 접점을 가진 여러 연예인들 또한 이 같은 의혹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나 혼자 산다'에 고정 출연 중었던 박나래, 샤이니 키 등은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상태다.

앞서 전현무 소속사 측은 19일 1차 입장을 내고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23일 방송인 전현무의 소속사 SM C&C가 공개한
23일 방송인 전현무의 소속사 SM C&C가 공개한 '차 안 링거' 당시의 진료기록부 중 일부. SM C&C 제공

아래는 전현무와 소속사 SM C&C의 입장문 전문.

[전문]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의 소속사 SM C&C입니다.

본 사안은 약 9년 전의 의료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당사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기록을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첫번째 공식 입장 이어 추가적으로 공식입장을 전달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전현무의 의료 행위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전달 드립니다.

1. 2016년 진료기록부 사본

2016년 1월 14일, 1월 20일, 1월 26일에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진료기록부에는 진료 일시, 환자 성명, 상병, 증상 내용, 병원명칭 등 치료 관련 모든 기본 사항이 정확히 기재돼 있습니다.

2. 해당병원 수입금 통계 사본

위 진료일에 따른 의료기관의 공식 수입 금액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을 통해 해당 치료가 정식 진료에 따른 비용 처리였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3. 의료물 폐기 방법

2016년 1월 20일 수액 처치 후, 사전에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 1월 26일 병원 재방문시 보관하고 있던 의료폐기물을 반납했습니다.

해당 진료는 인후염·후두염·위식도역류 등의 진단에 따른 항생제, 소염제, 위장약 중심의 치료였으며,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의 일환이었습니다. 위 자료들을 통해 당시 전현무 씨의 의료 처치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당사는 향후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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