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내 주민 등 52명이 병원 신세를 지게 하고, 차량 18대를 전소시킨 70대 경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6일 70대 남성 A씨를 중실화와 중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21일 신월동의 지상 9층, 지하 2층 아파트 1층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낸 화재로 연기를 흡입한 주민 등 5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차량 등 18대가 전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피우던 담배 때문에 불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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