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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박은정, 尹 국수본에 고발…"검찰총장 시절 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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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진실 묻을 수 없어…'법괴' 윤석열 응징해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 참석을 위해 이동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 참석을 위해 이동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권을 남용했으니, 이를 응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 의원과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1심 법원에서 사실로 확인된 검찰권 남용 행위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함"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판사 사찰 문건 배포를 지시하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 및 감찰을 방해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 의원의 지시로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 의원이 감찰을 진행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위 징계 사유의 핵심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고, 면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상반된 판결로 윤 전 대통령 측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법무부의 상고 포기는 이 전 차관이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2심에선 1심 당시 승소를 이끌었던 기존 소송 대리인이 전격 교체됐다. 증인신문도 제대로 하지 않는 소극적인 변론 끝에 패소 판결이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심 판결은 절차적 쟁점만을 판단했을 뿐, 판사 사찰 문건 배포 지시와 수사 및 감찰 방해라는 징계 사유의 실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이노공 당시 법무부 차관이 상고 포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발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또한 상고 포기 과정에서 윤석열, 한동훈의 개입은 없었는지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듀 부패 정권, 노어게인 윤석열'이란 제하의 글을 게시하고 "애지중지한 한동훈의 죄를 감추기 위해 검찰방해를 하고 수사방해를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끝까지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당연히 법률심인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야 하는 것임에도 상고를 하지 않고 확정시켜 기록을 창고에 묻어버렸다"며 "진실을 묻어버릴 수는 없다. 진실을 부활시켜 '법괴' 윤석열을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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