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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구속' 尹, 국민에 새해 메시지 "적토마처럼 자유번영 위해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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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변호인을 통해 "적토마처럼 다시 일어서자"며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3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배의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새해 메시지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상처를 입어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거침없이 달리는 적토마처럼,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서 자유와 주권회복 그리고 번영을 위해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화이팅합시다"라고 전했다.

배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접견 내용을 전하면서 "새해 아침에도 윤 대통령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국민 한 명 한 명의 수고와 눈물을 떠올리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한다"며 "걱정보다는 기도로 윤 대통령님을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께 청한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며 "눈 건강과 관련해 당뇨망막병증과 황반변성은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늘 읽는다는 시편의 한 구절을 전하며 "의인은 고난을 당하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며 "지금의 현실이 어둡고 차가워 보여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반드시 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법원에 추가 구속됐다.

2일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를 추가 구속 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 구속된다. 2024년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는 셈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결정 직후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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