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보건소는 12일 2024년 5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후 지난해 244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등에 대헤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제도다.
의성군 보건소는 군민들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개인의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상담을 병행한 결과 지난해에는 총 244명이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현재 의성군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의성군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 ▷의료법인제중원제남병원 ▷의성·금성·안계노인복지관 등 6곳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등록한 전체 국민은 300만명 이상이며, 이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분석되며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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