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피자헛 가맹점주들에 215억원 반환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차액가맹금도 가맹금 일종…본사-점주간 구체적 합의 있어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약 20개의 브랜드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이번 판결 이후 다른 여러 브랜드 점주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15일 서울의 한 박람회를 찾은 예비창업자. 연합뉴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약 20개의 브랜드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이번 판결 이후 다른 여러 브랜드 점주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15일 서울의 한 박람회를 찾은 예비창업자. 연합뉴스

한국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자헛 본사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거나 "점주들과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재심 청구 기간을 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의 재정적자가 90조원에 달하며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을 기록했으며, 세입은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 속도가 더 ...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공천헌금 사건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재출석해 뇌물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업...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