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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자헛 가맹점주들에 215억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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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도 가맹금 일종…본사-점주간 구체적 합의 있어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약 20개의 브랜드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이번 판결 이후 다른 여러 브랜드 점주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15일 서울의 한 박람회를 찾은 예비창업자. 연합뉴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약 20개의 브랜드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이번 판결 이후 다른 여러 브랜드 점주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15일 서울의 한 박람회를 찾은 예비창업자. 연합뉴스

한국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자헛 본사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거나 "점주들과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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