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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청소 근로자 인사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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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행위는 인정, 당선 목적은 없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첫 재판에서 "선거 운동 취지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교부 방법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일반승객에게 (명함을) 준 적이 없다"며 "청소근로자들이 인사하러 오길래 인사한 후 명함교부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선거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인지 묻자 김 전 장관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 당시 행위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지 등을 다툴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5일 2차 공판을 열고 법률 검토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선거운동 기간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해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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