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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 마련…월 50만원씩, 2천만원 이상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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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출시, 정부기여금 최대 12% 지원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페널티 없이 '환승' 허용
급전 필요한 저소득 청년엔 연 4.5% 금리로 500만원까지 대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개최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개최한 "청년, 금융의 내일을 말하다" 청년 소통 간담회에서 다양한 금융상황에 처해있는 일반 청년들과 만나 그들의 생각과 고민, 경헙과 요청사항을 듣고, 청년 금융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금융위

기존 청년 금융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만기를 3년으로 대폭 줄인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5년이라는 긴 만기 탓에 가입을 주저하거나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청년도약계좌'의 단점을 개선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목돈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연 4.5%대 저금리 대출 상품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청년, 금융의 내일을 말하다' 간담회를 통해 청년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 7천5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원금에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더해 목돈을 쥐어주는 구조다.

기존 청년도약계좌가 5년 만기(월 70만원 한도)로 설계돼 사회초년생의 자금이 너무 오래 묶인다는 지적을 받아온 점을 반영했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존보다 만기를 2년 단축하면서도 혜택은 강화했다.

월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개인소득 3천6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 등 '우대형' 가입자는 월 납입금의 12%, 그 외 '일반형' 가입자는 6%의 기여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우대형 대상자가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원금 1800만원)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이자 혜택을 합쳐 약 2천만원 이상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7천446억원을 반영했으며, 약 320만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도 희망할 경우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중도해지를 허용해 불이익 없이 신규 상품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목돈 마련뿐만 아니라 당장의 생활비나 취업 준비 자금이 급한 청년들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올해 미소금융 재원을 활용해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등으로, 상환 능력보다는 상환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해 자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 4.5%로 고정된다.

이억원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사업 초기 자금난을 겪는 청년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산 형성 지원과 금융 역량 제고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미래적금의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추후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상품 매력도는 은행들의 참여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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