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해 1년간 K-브랜드 위조물품 총 11만7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류 인기에 편승한 위조 물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집중단속을 한 결과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위조 물품은 일반화물과 특송화물에서 고르게 적발됐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화물 유통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발송국별로 살펴보면 중국(97.7%), 베트남(2.2%) 등으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36%), 완구 문구류(33%)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주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설화수·조선미녀·3CE 등 화장품, 마르디메르크디 티셔츠,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마르떼프랑소와저버 모자, 카카오프렌즈 인형, 하이브 방탄소년단(BTS) 열쇠고리, 삼성전자 SD카드, LG전자 전자제품, HD현대 차단기 등으로 다양했다.
관세청은 위조 물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조 물품 피해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유통 실태를 조사해 해외 관세 당국과 정보교환 등 협력을 확대하고, K-브랜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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