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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50km 역주행하다 3명 사망 '참변'…70대 운전자, 형량이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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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시속 150km 역주행 사고로 80대 3명을 숨지게 한 뒤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낮 12시 42분쯤 청주 수곡동 남중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아 탑승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로 숨진 피해자들은 모두 80대 노인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세차를 마친 뒤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한 직후부터 사고 지점까지 약 1㎞ 구간을 멈추지 않고 역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속도는 시속 150km에 이르렀다.

사고 이후 A씨는 차량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경찰 조사 결과, 차량에는 기계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가속 페달은 99% 밟힌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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