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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새마을금고서 860억원 규모 불법대출…임직원 등 9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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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새마을금고 4곳서 보증서 없이 대출 집행
일부 임직원은 현금 수수, 접대 등 대가 받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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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브로커·부실 건설업자와 공모해 86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근정)는 대출브로커와 결탁해 약 860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전·현직 새마을금고 임직원 7명과 허위 분양계약서 등으로 530억 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받은 건설업자와 대출브로커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4곳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없이 중도금 대출을 집행하고, 지정 계좌가 아닌 시행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대출은 '가계 전세자금 대출'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 현장의 중도금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현금 수수, 유흥주점 접대, 아파트 로얄층 무청약 분양 및 계약금·중도금 대납 등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자 A씨는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530억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출브로커 B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약 79억 원을 수수하고,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으로 현재 약 400억원의 대출 원금이 연체됐으며, 새마을금고 4곳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건설업자의 공사 중단으로 수백 명의 분양계약자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서민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는 금융기관 종사자와 건설업자, 대출브로커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끊어낼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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