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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밀려 뒤차에 '쿵'…"코뼈 수술·휴대폰 파손·강아지 설사 보상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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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주차장에서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 이후 상대 운전자로부터 과도한 보상 요구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차량 출입구 인근에 차를 잠시 세우려던 A씨는 후진으로 과속방지턱을 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이 순간 떨어졌고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서 있던 외제차량의 보조 타이어와 접촉했다.

사고 직후 A씨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 B씨에게 사과했다. B씨도 함께 차량 상태를 확인했고 "보험 처리 하기에도 애매하다"며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며칠 뒤 B씨는 A씨에게 "얼굴에 멍이 들었고, 코뼈 수술이 필요하다"며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 B씨는 이전의 코 수술 이력을 언급하며 작은 충격에도 골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여성도 14일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파손된 보조 타이어와 휴대전화에 대한 보상은 물론 뒷좌석에 타고 있던 강아지의 설사 증상까지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CCTV를 확인했더니 두 사람 모두 이상 없이 걸어갔고 B씨는 손에 멀쩡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보험사는 보조 타이어와 차량 수리, 대차 비용 등은 인정했지만, 휴대전화 파손과 반려동물의 증상 등은 보상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물 배상금 약 588만원, 대인 배상금 약 740만원이 산정됐고,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던 A씨는 약 4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됐다.

A씨는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려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다"며 연락을 시도했지만 B씨 측은 "엎드려 절 받는 것 같다"며 오히려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A씨는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번 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아 직장도 그만두게 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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