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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 시민 건강 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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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석면 슬레이트 철거 작업 모습.
석면 슬레이트 철거 작업 모습.

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슬레이트를 조기에 제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11억 5,056만원을 투입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 창고·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취약계층 지붕개량, 한센인 폐축사 정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일반 가구는 동당 352만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는 철거비 전액을 지원한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은 동당 면적 200㎡이하까지 철거비를 지원하며, 지붕개량은 우선지원가구에 한해 최대 1,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2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소유권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슬레이트 면적이 작은 건축물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단,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임의로 철거하거나 지붕을 개량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석면 비산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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