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일균 대구시의원 발의 '스토킹 예방·피해자 보호 조례안' 상임위 통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일균 대구시의원
정일균 대구시의원

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이 발의한 '대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6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조례 제명 변경과 함께 교제폭력의 정의 신설과 관련 지원사업 대상에 교제폭력을 추가해 스토킹 중심의 기존 체계를 보완했다. 이를 통해 교제폭력 예방 사업과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시의원은 현행 조례에 교제폭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차원의 예방과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가운데,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전통시장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며...
스타벅스가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역사 폄훼 논란에 휘말리면서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으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 글로벌...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가 논란이 되면서, 뮤지컬배우 정민찬이 해당 이벤트와 관련된 인증샷으로 비판받고 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