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이 발의한 '대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6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조례 제명 변경과 함께 교제폭력의 정의 신설과 관련 지원사업 대상에 교제폭력을 추가해 스토킹 중심의 기존 체계를 보완했다. 이를 통해 교제폭력 예방 사업과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시의원은 현행 조례에 교제폭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차원의 예방과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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