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동료의 성기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일삼던 20대 재소자 2명의 옥살이 기간이 늘어났다.
1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청주교도소 수감자 A(21)씨와 B(22)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6월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수감자 C씨(20대)의 성기를 나무막대 옷걸이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가 춤을 잘 추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빵칼로 C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긋는 등 3차례의 별도 폭행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는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같은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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