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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前 대법원장, '사법농단' 혐의 2심 유죄에 항고…"무죄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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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2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7년째 진행 중인 해당 재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1·2심)이 마무리된 가운데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까지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위 은폐'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뒤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재판 개입에 대한 2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2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이 바뀔 것이라 확신한다"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함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 또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고영한 전 대법관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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