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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정숙 조사 없는 '옷값 무혐의', 이래도 보완 수사권 없앨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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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의상 구입에 썼다는 '옷값 의혹'과 관련, 경찰에 사건 송치(送致)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검찰로 보내야 하고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기소(起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면에 송치를 요구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무혐의로 최종 종결된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경찰의 비상식적 수사 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22년 3월 업무상 횡령,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수사에 나서 지난해 7월 무혐의(無嫌疑)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소한 당사자(김정숙)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김 여사 측이 관봉권으로 최소 1천200만원을 결제한 사실, 김 여사가 관봉권 등으로 구매한 의상이 300벌이 넘는다는 정황을 파악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물론 계좌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은 3개월간 재수사(再搜査)를 하면서도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또다시 무혐의 처리하는 비상식적 행동을 반복했다. 수사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셈이다. 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5차례나 소환하면서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했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김 여사는 1심 재판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無罪)를 선고받았다.

현재 수사기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파수사(偏頗搜査)를 한다는 비판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더욱이 검찰이 조만간 보완 수사권 없는 공소청으로 바뀔 경우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축소·은폐해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법치주의(法治主義)는 파괴된다. 검찰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마지막 사명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김정숙 사건 검찰 송치'를 경찰에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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