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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가족 고발…출판기념회에서 공연 제공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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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남구선관위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는 엄격히 제한돼"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매일신문 DB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무상으로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포항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의 가족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최된 A씨의 출판기념회에서 B씨는 자신의 지인 5명을 동원해 선거구민이 포함된 1천여 명의 참석자에게 공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B씨의 지인들은 출연료를 받고 공연을 하는 전문 공연인으로, 이들이 출판기념회에서 공연한 것은 선거구민 등에게 관람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무료로 제공한 것으로 선관위는 판단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 후보자의 직계 가족 등에 대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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