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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며 성범죄 사건 무마하려한 전직 경찰,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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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피의자와 사건 담당 경찰 사이에서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려고 돈을 받아 건네려던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11일 성범죄 사건 무마를 위해 경찰관에게 전달할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인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00만원을 추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23년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성범죄 피의자였던 경북 봉화군 한 농협 조합장 B씨 등에게서 여러 차례 통화로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현직 경찰 C씨에게 전달할 1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 12일 C씨를 만난 뒤 다음 날 통화로 관련 청탁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다음 달 2일에도 C씨에게 관련 수사 경과 등을 알아내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졋다.

재판부는 "뇌물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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