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재정 지원 약속, 핵심 특계 조항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구시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졸속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가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의 담보를 전제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 방안마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숫자만 요란한 속 빈 발표에 불과하며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특히 "대구시의회 33석, 경북도의회 60석이라는 구조적 비대칭의 보완 없이 통합이 이뤄지면 대구 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통합의 대의에는 절대 공감한다"면서도 "▷20조원 재정 지원 약속 없는 졸속 통합특별법 처리 ▷의원 정수 비대칭을 방치한 채 추진되는 통합의회 구성 ▷권한 이양과 핵심 특례가 보장되지 않은 통합특별법 등 졸속 행정통합 강행을 즉시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대구경북통합추진단과 도의회 사무처로부터 각각 행정통합 추진 현황과 통합 특별법 지방의회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의 반대로 일부 특례가 삭제되거나 완화된 것을 두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도민 요구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북부 지역 균형발전의 관건으로 꼽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낙후지역 발전 특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에 대해서는 통합 이후 지역 경쟁력을 좌우할 사안인 만큼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고 특위위원들은 강조했다.
도의회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과 정부 협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지역별 쟁점을 조율하는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배진석 위원장은 "국회 대안 법률 통과는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라며 "법안 문구 하나, 시행령 조항 하나가 도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특위가 전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 도민 입장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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