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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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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고압세척기 부가세 환급…34종으로 확대

어업용 고압세척기. [사진=해수부]
어업용 고압세척기. [사진=해수부]

어업용 고압세척기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지만, 같은 1차 산업에 활용되는 어업용 고압세척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33종의 어업용 기자재에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에 어업용 고압세척기를 추가해 총 34종으로 확대했다.

어업용 고압세척기는 어망·어선·양식장 등에 부착된 이끼와 따개비 등 이물질 제거에 사용되는 장비다.

이에 따라 어업인은 고압세척기 1대당 약 56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평균 판매가액 620만 원에 부가가치세율 10/110을 적용한 금액이다.

환급을 원하는 어업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수산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성을 해소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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