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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지갑 없어지자…"성폭행 당해" 허위신고한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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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온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19일 대구 달서구 달서경찰서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전 남자친구 B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 "침대에 누워있는데 B씨가 성폭행했다"며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16일 오후 B씨와 대구 중구 한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모텔에 두고 온 가방 속 지갑이 없어지자 연락이 닿지 않는 B씨를 신고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군복무 중 성폭행으로 무고당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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