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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칼 빼든 정부…할당관세 부정이용 특별수사·교복·학원비 전방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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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육류 등 집중관리품목 지정해 반출 지연 단속…위반 시 관세 추징·추천 취소
전국 교복값 전수조사 착수, 학원 초과징수 과태료 3배↑·신고포상금 10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먹거리 값부터 교복·학원비까지 민생물가 전반을 겨냥한 범정부 대책이 나왔다. 할당관세 혜택을 누리면서 물량을 창고에 쌓아두는 수입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매년 들썩이는 교복 가격과 학원비에는 처벌 강화와 현장 조사로 정면 대응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할당관세 제도개선, 교복 가격 및 학원비 관리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검찰청 등 13개 부처 장·차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할당관세 창고에 묵히면 관세 추징·특별수사

할당관세는 물가와 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율을 최대 40%포인트(p) 한시 인하하는 제도다. 2022년 이후 매년 100개 내외 품목에 1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세율 인하 혜택만 챙기고 냉동육류 등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방치해 시장 공급을 늦추는 부정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관세청은 2022~2023년 보세구역 반출 기한(40일)을 어긴 냉동소·돼지·닭고기 수입업체 23곳을 적발해 총 185억원의 관세를 추징했다. 국세청도 지난해 12월 할당관세 혜택을 편법으로 이용한 수입육 유통업체 4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냉동육류·식품원료 등 부정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한다. 이들 품목에는 추천서 교부일부터 보세구역 반출까지 의무 기한을 설정하고, 위반 시 할당 추천 취소와 관세 추징, 향후 물량 배정 제한 등 제재를 가한다.

수입신고를 늦추는 행위에도 제동을 건다. 현재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이 지나야 부과하던 수입신고지연가산세 기준을 20일로 단축한다. 세관장이 직접 화주에게 보세구역 반출을 명령하는 제도도 신설하고, 명령을 어기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검찰은 할당관세를 악용한 기업에 대해 고강도 특별수사를 벌여 혐의가 확인되면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유통 구조도 손본다. 지금은 수입업체에서 도매·소매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다단계 구조가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대형마트 등에 직공급하는 비중을 대폭 늘린다. 유통구조 정비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이후 할당 추천물량 배정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구도 지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6. 재경부 제공

◆교복 전수조사·생활형 전환…정장형 퇴출 추진

교복 대책도 속도를 높인다. 올해 교복 가격 상한가는 전년과 같은 34만4천530원으로 동결됐지만, 체육복·생활복 등 추가 구매 품목이 늘면서 학부모 실제 부담은 최대 6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약 5천700곳을 대상으로 품목별 단가, 입찰 방식, 낙찰 업체 등을 일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안에 품목별 상한가를 다시 결정한다. 공정위도 교복 입찰 담합 의심 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내달까지 운영하며 적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현장조사에 나선다.

가격이 비싸고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장형 교복을 생활형 교복·체육복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현물로 지원하던 방식을 현금·바우처로 바꿔 학생이 필요한 품목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다. 현재 현금·바우처 지원을 시행하는 광역시·도는 서울·광주·충남·경북 4곳뿐이다.

◆학원 교습비 초과징수 과태료 3배↑·신고포상금 10배↑

학원비 규제도 강화된다. 교습비 초과징수에 매기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고, 초과교습비 신고에 지급하는 포상금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배 올린다. 무등록 교습 신고포상금은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 신설도 학원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등록 교습비가 상위 10% 이내이거나 최근 5년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으로 교습비 초과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 인상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공정위·국세청·경찰청이 합동으로 불법 학원을 단속하는 체계도 가동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돼지고기·계란 등 주요 먹거리 특별관리 품목을 선별해 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번 대책을 신속히 이행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6. 재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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