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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소청 보완수사권, 검사가 아닌 국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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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면 중수청과 공소청은 오는 10월 공식 출범하게 된다. 관건은 보완수사권이다. 정부가 다음 달까지 의견을 수렴(收斂)하는 핵심 내용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느냐 마느냐다.

검찰·법조계 등은 수사의 완결 및 신속성을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立證)해야 하는 주체는 공소청 검사인데, 직접 증거를 보완할 권한이 없으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부실 기소나 무죄 판결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등 양 기관을 오가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해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 만큼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보완수사권을 주면 검찰 조직을 그대로 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엔 '보완수사권'을 검찰의 기득권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무소불위(無所不爲)'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선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완수사권 부여는 검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도, 범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아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와 공소 유지만 하면 되는 검사의 마음가짐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 검사를 위한 것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공소청 보완수사를 두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여당인 민주당 주도의 법안인 만큼 정부가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拂拭)시킬 필요도 있다. 국민에겐 검찰청이든 공소청이든 이름이 뭐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내 사건이 얼마나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느냐'다. 정부의 이번 의견 수렴의 핵심과 기준도 국민이 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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