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해 제기된 '총기 탈취 시도' 고발 사건이 경찰에서 각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안 부대변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을 이달 초 각하하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각하는 고발 내용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전 씨와 김 씨는 지난달 24일 "안 부대변인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군인의 총기를 빼앗으려 했다"고 주장하며 군용물 강도미수와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초병 폭행, 소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안 부대변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안 부대변인 측 법률대리인인 양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보도자료를 통해 "안 부대변인이 계획적으로 총기를 탈취하려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당시 상황은 계엄군이 먼저 팔을 붙잡아 끌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총구를 들며 위협한 것이 선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또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근거 없는 고발을 통해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무고나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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