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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총기 탈취' 논란 안귀령…경찰 고발 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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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 강도미수 등 혐의 제기됐지만 수사 없이 종결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에게 저항하는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모습. 연합뉴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에게 저항하는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모습. 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해 제기된 '총기 탈취 시도' 고발 사건이 경찰에서 각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안 부대변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을 이달 초 각하하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각하는 고발 내용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전 씨와 김 씨는 지난달 24일 "안 부대변인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군인의 총기를 빼앗으려 했다"고 주장하며 군용물 강도미수와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초병 폭행, 소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안 부대변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안 부대변인 측 법률대리인인 양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보도자료를 통해 "안 부대변인이 계획적으로 총기를 탈취하려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당시 상황은 계엄군이 먼저 팔을 붙잡아 끌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총구를 들며 위협한 것이 선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또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근거 없는 고발을 통해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무고나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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