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학 규제를 완화해 지역 산업과 인재 양성 체계를 동시에 바꾸는 고등교육 혁신에 나섰다. 대학을 지역 산업 생태계와 직접 연결해 지방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지역 주도의 고등교육 개편 실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교육부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 내 대학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일부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다. 지정될 경우 최대 6년 동안 각종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6개 분야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신청에서는 적용 범위를 대학 운영 전반과 산학협력 영역까지 확대했다.
이번 변경지정 신청의 핵심은 대학 교육을 산업 현장과 직접 연결하는 제도 개선에 있다.
비전임 교원 정년 기준을 완화해 65세 이상 산업 전문가와 은퇴 연구 인력이 대학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교육 과정에 적극 활용해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대학 캠퍼스가 일정 거리와 행정구역 안에 있어야 하는 '단일교지 기준'을 완화해 산업단지와 기업 집적지 내에 현장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이 산업 현장 가까이에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산학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신청된 규제특례는 총 14개 분야로 ▷특정 연구과정(D-2-5) 비자 발급 기준 완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표준 현장실습 지원비 기업 부담 완화 ▷계약학과 편입생 기준 완화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기준 완화 ▷일반대와 전문대 통합 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허용 등이 포함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를 통해 기업의 교육 참여 부담을 낮추고 외국인 연구 인력 유입을 확대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기업·학생·해외 인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방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넘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한 대학 지원을 넘어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특화지역 지정 여부는 교육부 사전 검토와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결정될 예정이며, 확정될 경우 2026년 2학기부터 해당 대학에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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