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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벌금형' 장예찬, 국힘 여연 부원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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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6일 부원장직에서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장 부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연구원은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장 부원장은 2024년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33.5%)에 이어 27.2%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장 부원장은 본인의 지지자 중 85.7%가 "'장예찬에게 투표하겠다'라고 답했다"며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글을 SNS 등에 홍보했다.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1월 해당 홍보물의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다만 학력 허위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장 부원장은 선고 직후 SNS를 통해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제가 사회에 보여야 할 모습"이라며 "잠시 중앙 정치 무대에서 멀어지지만, 방송을 포함해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 당과 보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장 부원장은 장동혁 대표 측 인사로, 소장파 및 친한계 등으로부터 인적 쇄신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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