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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13일부터 중소기업 운전자금 1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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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정경. 매일신문 DB
김천시청 정경. 매일신문 DB

김천시는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2차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에는 미국 관세부과와 중동정세 불안에 대비한 '관세대응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포함됐다.

이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김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를 받을 경우 시에서 대출금리의 일부인 4% 이자를 1년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김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건설·운수업 등 12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업체당 최대 3억 원,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우대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북도와 함께 미국의 관세 부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중동 정세 불안으로 현지 통관 지연, 물류 마비, 주문 취소 등 피해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대출 이자의 2%를 1년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www.gfund.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김천시청 투자유치과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세부 지원 계획은 김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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