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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원산지 속이고 이력번호 허위 표시…1분기 10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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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등 5개 기관 합동점검…축산물이력제 위반 62건 최다
국회 개정안 통과 시 벌금 500만→징역 1년·1천만원으로 강화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시중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이력번호를 허위 표시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축산물품질평가원·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기관이 최근 3주간 공동으로 진행한 올해 1분기 합동점검에서 103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축산물이력제 위반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표기 위반 38건, 식품 표시 위반 2건, 축산물 위생 위반 1건이 뒤를 이었다.

세부 적발 사례를 보면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가 있었다. 특히 이력번호 거짓 표시 사례 중에는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 판정을 받은 소고기도 확인됐다.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속인 사례, 진열 축산물의 소비 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적발 업체에 형사 입건과 함께 영업정지·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 표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2024년 11월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온 합동점검 외에도 각 기관의 자체 계획에 따라 수시 단속 체계를 가동해 축산물 부정 유통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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