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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초대형 산불 피해극복' 현장회의…사각지대 없는 추가지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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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생업 회복 반영 검토…1조8천억 복구 예산 기반 지원 확대

경북도는 8일 안동시 임하면 복지회관에서
경북도는 8일 안동시 임하면 복지회관에서 '초대형 산불 피해극복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8일 안동시 임하면 복지회관에서 '초대형 산불 피해극복 현장 회의'를 열고 산불 피해 추가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피해 주민들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산불 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추가 피해지원 내용과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 피해 주민·단체와 추가지원 및 복구·재건 방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복구 장기화로 인해 실제 생활 및 생업 회복에 필요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히, 산불로 인한 직접 피해뿐 아니라 비공식·무형적 가치 하락, 생업 중단에 따른 소득 감소, 산불 후유증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 2차 피해를 들면서 현행 제도상 이 같은 점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도는 2차 피해, 생업 회복 문제 등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총 1조8천310억원 규모의 복구 예산을 확정하고 특별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불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이재민 주거 안정과 생계 회복을 위해 임시주택 공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농·축·임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령이 본격 발효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출범해 기존 법체계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 지원과, 주택·농림수산업 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 지급 등 실질적 구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기존 지원 기준을 뛰어넘는 특별법과 재건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만큼, 이제는 사각지대 없는 추가 지원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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