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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검찰·경찰 가상자산 줄줄 샜다…정부 780억원 관리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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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즉시 콜드월렛 이전·개인키 2인 분할 관리 의무화
작년 가상자산 강제징수 639억…2022년 대비 100배 이상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기관에서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공공부문 가상자산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

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6일 기준 중앙정부가 수사·징세 과정에서 압수·압류를 통해 보유한 가상자산은 총 780억원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국세청(521억원), 검찰청(234억원), 경찰청(22억원), 관세청(3억원) 순이다. 공공기관도 기부금 수령 과정에서 3억6천만원을 가상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작년 한 해 가상자산 강제징수액은 639억원으로 2022년(6억원)보다 100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이 자산들이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국세청은 보도자료 발표 과정에서 가상자산 복구구문(니모닉 코드)을 노출시켜 수백만 원 규모로 추정되는 400만 PRTG를 탈취당했다. 같은 달 서울 강남경찰서는 압류 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보관하던 2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지난해 8월에는 광주지검이 업무 인수인계 중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3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했다.

이에 정부는 취득부터 사후 대응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관리 시스템을 가동한다. 우선 개인 지갑 등에서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은 현장에서 즉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콜드월렛' 등 기관 지갑으로 옮겨 보관해야 한다. 기관 지갑 생성 시 발급되는 개인키와 복구구문 등 중요 정보는 2인 이상이 분할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거래소가 보관 중인 자산은 사업자 협조를 얻어 계정을 즉시 동결하고, 기부받은 자산은 수령 즉시 처분해 위험을 차단한다. 보관 장소에는 금고와 폐쇄회로(CC)TV 등 물리적 통제 장치를 설치하고 출입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신규 지갑을 개설해 남은 자산을 즉시 이전하는 비상조치를 취한다.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외부 해킹이 확인되면 국가정보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즉시 통보하고 재경부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고발 및 징계 등 관련자에 대한 조치도 뒤따른다.

기관별로 가상자산 전담 조직과 인력을 지정하고 담당자 정기교육과 연 1회 이상 유출 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각 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에 배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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