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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산~영덕 고속도로 추돌사고 관련 도로공사 직원 2명 업무상과실치사상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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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 대비 미흡·기상정보 활용 부실…경찰 "재설·비상근무 체계 전반 개선 필요"

10일 오전 6시 10분 쯤 상주시 지천면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추돌 등 동시다발적 사고가 나 5명이 숨졌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영덕방면 도로에서 수습을 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도로에 비나 눈이 얼어붙으면서 발생한 결빙(블랙아이스)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0일 오전 6시 10분 쯤 상주시 지천면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추돌 등 동시다발적 사고가 나 5명이 숨졌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영덕방면 도로에서 수습을 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도로에 비나 눈이 얼어붙으면서 발생한 결빙(블랙아이스)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34명의 사상자를 낸 서산-영덕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소속 직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계는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밝혔다. 경찰은 사고 이후 3개월 간 도로관리 기관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전 기상청의 강우 및 한파 예보 등이 있었음에도 결빙 취약 구간에 대한 제설제 살포 등 사전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확인됐다. 또 도로 기상정보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전파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효율적 대비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이유로 보은지사 소속 재난대비 업무 총괄 부서장 A씨와, 재설 대책반장 B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강설 시 도로순찰 공백 최소화 ▷비상근무자별 업무분담 명확화 ▷근무자 상대 교육 강화 및 이행 점검 등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개선을 제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3개월 간 수사를 통해, 제설제 살포 등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한편, 지난 1월 10일 서산~영덕 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 근처에서 화물차 등 차량 20대가 다중 추돌해 5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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