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명의 사상자를 낸 서산-영덕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소속 직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계는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밝혔다. 경찰은 사고 이후 3개월 간 도로관리 기관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전 기상청의 강우 및 한파 예보 등이 있었음에도 결빙 취약 구간에 대한 제설제 살포 등 사전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확인됐다. 또 도로 기상정보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전파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효율적 대비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이유로 보은지사 소속 재난대비 업무 총괄 부서장 A씨와, 재설 대책반장 B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강설 시 도로순찰 공백 최소화 ▷비상근무자별 업무분담 명확화 ▷근무자 상대 교육 강화 및 이행 점검 등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개선을 제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3개월 간 수사를 통해, 제설제 살포 등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한편, 지난 1월 10일 서산~영덕 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 근처에서 화물차 등 차량 20대가 다중 추돌해 5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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