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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뒤 아파트분리수거장에서 불 지른 50대…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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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3시 14분쯤 대구 동구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파지 수거 마대 안에 쌓여 있던 파지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수거용 마대 2점과 그 안에 있던 파지를 태워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새벽 시간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라며 "피고인은 음주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다행히 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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