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됐다가 약 2주전 보석으로 석방,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빚을 내서라도 3개월 내에 100만 원씩 헌금하라"고 신도들에게 요구했다.
20일 사랑제일교회에 따르면 전날 전 목사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120만 광화문 주일 연합 예배'를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화상 예배로 참석한 전 목사는 "내 설교를 들은 사람,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나온 사람이 2천만 명이 넘는다"면서 "한 번이라도 온 사람들은 3개월 안에 빚을 내서라도 100만 원씩 특별헌금을 해야 대한민국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광훈이가 저렇게 몸이 건강하니 재구속해야 한다고 80개 언론사가 떠들고 있다"면서 "난 이제 설교할 힘도 없고 앞으로도 영상 설교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8일에도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 집회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 북한에 나라를 넘겨주면 안 되기 때문에 20년 광화문 운동을 지켜왔다"고 발언했다.
현재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한때 구속됐다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지난 7일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이 포함됐으며, 집회 참석 금지는 제외됐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봤다.
법원은 지난 7일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집회 참석 제한 조건은 없었다.
최근 서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한 전 목사는 "당시 저는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느냐"며 "사건 자체도 출국을 위해 찾은 공항에 가서야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자신의 힘으로 소변도 볼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중환자를 어떻게 두 달 반 동안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느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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