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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전 여친 전화번호 붙여놓고 '성매매' 관련 연락 받게 한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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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남자 화장실에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적어두고 성매매 관련 연락을 받게 한 남성의 범죄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 김민정, 표영택, 최은주 검사를 2, 3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남자 화장실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붙여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연락을 받게 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경찰의 필적 감정에서도 동일 필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수사에 난항이 빚어졌다. 그는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고, 재판부 역시 범행 입증이 쉽지 않다는 취지를 표현했다.

이에 수사팀은 재판부에 필적 감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손 글씨를 직접 받아 감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동일 필적이라는 결과를 확보했다.

대검은 "새로운 입증자료를 모색해 제출했고, 적극적 공소 유지로 전부 유죄 판결 선고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또 이 밖에 지적장애가 있는 동창생을 수년간 가스라이팅해(심리적 지배)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착취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받게 한 수원지검 공판2부 박은혜(39기), 신승욱(7회) 검사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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