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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1인당 미제 사건 최대 700건 "과업무, 쓰러질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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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1인당 미제 300건 안팎…"맡은 사건 기억도 어려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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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 인력 공백이 심화되면서 사건 적체와 수사 지연이 구조적인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이 출범 초기부터 사건 적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서 3개월 이상 최종 처분이 나지 않은 미제 사건은 지난달 기준 12만건을 넘어섰다. 2024년(6만4천546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검사 1인당 짊어진 사건은 적게는 100건에서 많게는 500~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의 경우 평검사 1명이 담당하는 미제 사건은 300건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사실상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는 "최근 대구에서도 추가 사직자가 나오면서 남은 인력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며 "자신이 맡은 사건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료가 과로로 쓰러질까 걱정하며 버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처럼 사건이 누적되면서 수사 지연도 일상화되고 있다. 과거 수개월 내 마무리되던 사건이 반년에서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여러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기소 시점이 늦어지면서 피고인이 추가 재판을 받는 등 절차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 제도 변화와 조직 위축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 인력 이탈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검찰 조직은 악마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다가,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부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검찰의 인력난이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검찰은 미제 사건 처리에 대해 반포기 상태다. 결국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이 상당 부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기에 중수청은 제도 설계조차 완성되지 않았다. 출범 초기 사건 적체와 수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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