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과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22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회계책임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 전 청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회계책임자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A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 전 청장은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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