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진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현장 제안이 전국 최초의 반려동물 임시돌봄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범죄와 가정폭력 피해자가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없어 보호시설 입소를 망설이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반려동물을 돌볼 곳이 없어 신변 보호를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진구 차원의 반려동물 임시돌봄 지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후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이 대표 발의에 나섰고, 경찰과 구의회, 관계 부서가 정책 간담회와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29일 부산진구의회 제35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보호자의 행정입원과 응급입원, 범죄·가정폭력 피해, 재난, 감염병 격리 등으로 반려동물 돌봄이 어려워진 경우 임시돌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취약계층 우선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부정수급 환수 규정도 포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반려동물 걱정 때문에 피신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다"며 "이번 조례가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진경찰서는 조례 시행 예정일인 2027년 1월 1일에 맞춰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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