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국민의힘 경선에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컷오프에 반발하고 있지만 추가 당내 경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요청 방식으로 하는 게 깔끔하지만, 해당 요청 기한이 지나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탓이다.
22일 공직선거법 제57조의 8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조항을 살펴보면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당내경선을 할 경우 23일 전에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각 정당이 당내경선 방식을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으나 선관위를 통한 가상번호 제공 방식이 이견을 줄일 수 있는 통로인데 이미 기한이 경과했다는 얘기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이 다음 달 14~15일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21일까지는 국민의힘이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해야한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공천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본경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경호·유영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당은 24, 25일 이틀에 걸쳐 이들에 대한 당원, 일반국민여론조사를 한 뒤 각 50%씩 반영한 결과를 산출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두 후보를 가정한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를 위한 가상번호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해당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두 후보의 승자가 나오고 이진숙·주호영 두 후보와 추가 경선을 위한 가상번호를 받으려고 한다면 법상 기한은 경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당내경선을 위한 가상번호 요청은 어디까지나 정당의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선 후보가 합의만 한다면 다양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게 선관위 판단이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당내경선의 경우 가상번호를 받아서 진행하는 게 후보 간 이견을 없앨 수 있는 깔끔한 방식이지만 가상번호 요청은 의무 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정당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23일 전 요청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있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 1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반영됐고 이는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틀튜버 포로된 보수 정당…어쩌다 망조 들었나 안타까워"
장동혁 "많은 미국 인사들, 李정부 대북정책·한미동맹 우려해"
장동혁 "정동영 감싼 李대통령, 까불면 다친다"
정유라 "우리 아이들 고아원 가지 않게 도와달라"…옥중 편지 공개
李대통령 지지율 65.5%로 취임 후 최고치 기록